법안 설명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사건들을 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