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및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의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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