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미신고 계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이 적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이 되더라도 미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일부 정당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일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되는 사례가 있었음.
해당 정당은 경찰로부터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치자금 계좌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 및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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