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AI 요약
요약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접근성을 보장받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
- •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받게 함
- •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
- • 디지털포용법이 민족적ㆍ지역적으로 다양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성을 보장받게 함
우려되는 점
- • 민간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접근성 보장이 부족할 수 있음
- •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접근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인적ㆍ물적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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