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문화인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악습임.
이는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병폐를 낳고 국민적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퇴임 대법관이 전관변호사가 되어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면 적어도 심리불속행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음.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관들이 퇴임 후 대법원 사건의 전관변호사가 되는 것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AI 요약
요약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문화인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악습으로,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사법불신을 극복하려는 안은 퇴직한 대법관이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한다.
장점
- •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여 사법불신을 줄일 수 있다.
- • 대법원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 •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관들이 퇴임 후에 다른 활동을 하게 된다.
- • 사법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퇴직한 대법관이 새로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 • 대법원 사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 결여가 있을 수 있다.
- •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관들이 퇴임 후에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 • 사법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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