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난임을 비롯한 유산, 사산 등 출산과 관계된 문제들은 부부 모두와 깊이 관련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난임 등에 관한 논의에서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서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의 주체인 남성도 동 법률의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및 ‘모자(母子)’보건법이라는 법률 제명이 주는 인상으로 인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집행이 축소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이나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부 모두가 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여, 재생산 영역에서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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