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ㆍ선동하는 이른바 ‘증오선동’은 실질적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증오선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오선동죄를 신설하는 법안. 이 법안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ㆍ선동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임.

장점

  •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이 공론적으로 비판받게 하여 사회적 평화와 인권을 보호
  •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제재하여 안전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
  • 법률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이를 보완
  •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

우려되는 점

  • 자유의 침해: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제재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 가능성
  • 적용 부담: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다양한 경우에 적용해야 하므로 법률상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부작용: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제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적용 난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의 난점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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