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6 ~ 2025.12.30 D+124
제출일 2025.12.12

법안 설명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권 주기 중심의 단기 계획과 부처별 분절적 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연속성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ㆍ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트렌드(장기 구조변화) 분석, 시나리오 검토,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적 설계가 제도화되어야 하나, 이를 포괄하는 상위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대통령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 국가의 장기 운영환경을 체계적으로 전망ㆍ분석하고, 작성연도 기준 2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국가미래보고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서에는 장기과제(20년)와 단기과제(임기 내)를 구분ㆍ연계하여 제시하고, 국민참여 절차와 국회 심사ㆍ권고를 통해 전략의 민주적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대통령 소속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 자문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연도별 추진보고를 통해 추진 상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우선순위를 안정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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