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퇴직 공직자, 법무법인도 감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1.24 ~ 12.03
- 제출일
- 2025.11.1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확장하며, 거짓·부정 자료에 대한 과태료를 정합니다. 이 조치는 공직후보자 직업윤리와 ‘전후관 예우’ 방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개인정보와 행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공직자와 법무법인 간의 투명성 제고로 부정관계 방지
고문료 등 재정 투명성 확보로 공신력 강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윤리 강화
검증 절차 확대로 공공기관과 민간업계 신뢰도 상승
걱정되는 점
법무법인에 대한 행정적 부담 및 사무비용 증가
퇴직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가능성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의 경영유연성 저하
정책 적용 과정에서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는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에만 수임 자료 등의 제출의무가 있고,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관련 자료제출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4년여 동안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면, 그 활동 내역은 당연히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ㆍ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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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