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는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에만 수임 자료 등의 제출의무가 있고,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관련 자료제출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4년여 동안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면, 그 활동 내역은 당연히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ㆍ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

AI 요약

요약

국회는 모든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따라 달리 판단하지 않도록 하며,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입니다.

장점

  •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으로 모든 퇴직공직자를 포함할 수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보장합니다.
  • 법무법인 취업 활동의 국회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면,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따라 달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검증 절차를 강조하여, 공직후보자들에게 적절한 인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국회가 모든 퇴직공직자를 포함하는 경우, 실제로는 필요한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회 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취업 활동의 국회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면, 특정 공직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검증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실제로는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 제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국회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8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