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5 ~ 2025.12.24 D+130
제출일 2025.12.12

법안 설명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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