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인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일부개정 법률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 사항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적인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장점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 사항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불편을 줄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려되는 점

  • 사업주가 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의사 소통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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