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현행법은 대부업등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총자산한도 규정, 금융감독원장이 영업소에 직접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규정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대부업체를 쪼개어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악의적인 시도를 막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전체 대부업자 대상으로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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