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1970년 12월 15일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남영호가 침몰하여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원인, 구조ㆍ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왔음.
그로 인해 희생자ㆍ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지역사회 치유가 50여 년간 지연되었고, 해상 안전과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남영호 사고에 관한 공식 기록과 조사는 미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재평가가 시급함.
이에 사고 원인, 구조ㆍ구난 및 정부 대응, 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진실규명과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이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기록물 보존ㆍ전시, 안전교육 및 재난예방 프로그램 등 추모ㆍ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회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피해자 권익보호와 기록관리, 추모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사회가 재난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기반을 확립하여 유사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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