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6 ~ 2025.12.25 D+129
제출일 2025.12.12

법안 설명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모집비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의 15% 한도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15년 이상 유지된 기준으로 현재의 디지털 모금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006년 당시에는 오프라인 모금이나 우편물 발송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광고,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15%라는 한도는 효과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음.

15년 전과 비교할 때, 인건비는 200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었지만, 2025년 기준 10,320원으로 약 233% 상승하였으며, 이는 모금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가 15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모금에 필요한 홍보 비용 역시 지난 15년간 급격히 올랐으며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까지 약 40% 이상에 달하고 있음.

이에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모집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15%를 20%로 상향이 필요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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