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고객응대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행법에서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장점

  • 고객응대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으로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강조
  •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던 고객응대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의 실태조사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우려되는 점

  •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불충분하거나 미비하여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실태조사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이 실제적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
  • 고객응대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없거나 미비하여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가 저절되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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