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함에 따라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과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 정원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 함. 또한,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장점
- •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을 방지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의 특정 조건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면 의문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음
- •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는 부분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이 줄어들 수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면 의문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을 방지하는 데 있어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이 줄어들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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