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많아, 연출업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공연장운영자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 공연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공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안전관리담당자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사용자 간의 작업 분담이 줄어들 수 있음
  • 공연장운영자의 책무가 명확해질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공연 연출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 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공연장운영자의 책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사용자 간의 작업 분담이 늘어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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