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보석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어 보석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등이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며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6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보석 제도가 악용되며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보석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진료기록의 객관성을 담보하려 함.
장점
- • 보석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
- • 진료기록의 객관성을 담보하여 병보석 남용을 방지
-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립
- • 보석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악용을 방지
우려되는 점
- •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있다
- •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부정확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위험
- • 보석 제도의 엄격한 판단으로 일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 •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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