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ㆍ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를 증진시키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6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장점
- •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 이용이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 •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여 단속 등에 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동물보호법령과 일관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 이용에 대한 제한이 너무 강화된 경우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 두 법률 간의 불일치가 줄어들어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보호법령과의 일관되지 않은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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