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AI 요약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데,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장점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 부담 완화를 이룰 수 있음
  •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 삭제로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이 필요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보상가격 산정의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보상가격 산정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 삭제로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 부담 완화를 이룰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모자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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