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2.05 D+1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75조제4항제3호).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고객응대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폭언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장점

  •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므로,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압박을 주어,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폭언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현재의 법제가 결함이 있는 점을 보완하여,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강조하고,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사업주는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게 되므로, 고객응대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주어, 그들이 직업을 잃거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그들이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약화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실제로는 고객응대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업주들에게 징벌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는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안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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