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이름 사용을 금지하여 아동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려는もの입니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 합니다.
장점
- •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적절한 이름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여 성장过程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에 따라 부적절한 이름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과도하게 강제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데 있어 실제로는 불필요한 제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아동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데 있어 실제로는 부적절한 이름 사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지나치게 강제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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