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됨.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AI 요약

요약

법안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실현할 수 있음.

장점

  • 농가 경영의 어려움이 줄어들게 됨
  • 농산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음
  • 농민 또는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부가가치세의 일몰로 인한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의 어려움
  • 농산물의 피해를 줄이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음
  •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생산비 절감이 저하될 수 있음
  • 농민 또는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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