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강조하는 법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이로 인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장점

  •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강조하여 학생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생의 안심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이 지역에 적합하게 안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강조하여 학생의 건강한生活습관 형성을 촉진하는 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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