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AI 요약

요약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특례를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조정하여 10년간 100% -> 75% -> 50%로 변경하려는 법안안.

장점

  • 인재 유치 문제 해결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촉진
  •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 소득세 감면률 조정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감면율 조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 국내 인력 유출을 막지 못할 경우
  • 제3자 국가의 인재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
  •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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