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AI 요약
요약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계획입니다.
장점
-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여農民의 생산을 지원
- •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하여 농업 발전을 촉진
-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방안을 제공
- • 농촌 지역 개발 및 산업화에 이바지하여 국가 경제 성장을 지원
우려되는 점
- • 증여세 감면 특례의 연장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농민들이 세제 회피를 일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농민들의 생산 저하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증여세 감면 특례의 연장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국가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연장으로 인해 다른 농민들은 불공정한 형태로 지원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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