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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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동식물, 지형, 경관 등)과 문화자원(사찰, 역사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전ㆍ관리대상으로서 5년마다 정기 조사함으로써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생태적ㆍ문화적 자원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이 지닌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국가가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 보존ㆍ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선ㆍ보완을 통하여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과 문화경관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ㆍ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ㆍ무형 자원으로서의 공원자원을 정의하고,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함(안 제2조, 제36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ㆍ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보전ㆍ관리ㆍ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8조).
라.
사찰의 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AI 요약
요약
1. 공원자원 정의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조사·관리를 강화합니다. 2. 국가·지자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평가·홍보하도록 의무화해 관광·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입니다. 3. 허용 행위 확대·공공보조 도입으로 문화경관 활용이 늘어나나 과도한 개발·예산 낭비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점
- • 공원자원 개념 명확화로 관리·보전 효율성 향상
- • 정기적 가치 평가·홍보로 공원 이용자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문화경관 이용 범위 확대가 문화자원 보존·발전에 기여
- • 국가 보조를 통한 사찰·문화유산 개선비용 절감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허용 행위가 생태·문화 자원 파괴 가능성
- • 정기 가치 평가·홍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 • 국가 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일 위험
- • 공원 이용 증가로 인한 인프라 과부하 및 방문객 관리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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