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음.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이익보다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여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최근 특정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장이 본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이 설립한 회사에 500억 원 규모의 조합 업무를 위탁해 사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함.
이 기간동안 조합원들은 당초 분담금의 3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입음.
현행법상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이에 조합임원 결격사유로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AI 요약
요약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원 이익 침해 방지하고자 함. 최근 지역주택조합장이 본인 배우자 등에게 업무 위탁한 사례에서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된 법률안.
장점
- •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
- • 지역주택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업무대행사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배임행위 방지에 도움이 됨
- • 현행법상 결격사유를 확장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업무대행사의 특수관계인 추가에 따른 행정burden 증가 가능성
- • 조합원들의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한 강화된 결격사유가 조합원의 자치권을 제한할 우려
- • 지역주택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다른 주택조합에 대한 불리한 성질을 초래할 가능성
- • 현행법상 결격사유 확장으로 인해 조합원의 이익침해 방지를 위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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