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 면접 및 서류전형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ㆍ출산 여부나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직자의 직무능력이나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4조의3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이나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조의3).
AI 요약
요약
이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もの입니다.
장점
- •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합니다
- •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여성 구직자들이 직무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구직자들이 실제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도, 모성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이 개정안이 지나치게 Strict하므로 구직자들이 직무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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