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일회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초동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에 대한 인식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수사 및 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긴급임시조치ㆍ분리조치ㆍ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함으로써 재범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제8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을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고,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긴급임시조치ㆍ분리조치ㆍ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경찰관의 대응역량 강화
-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및 보호체계 제도적으로 확립
- • 재범과 2차 피해를 예방
- •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
우려되는 점
- • 대응교육의 인식 부족
- • 경찰관의 초동조치 역량 부족
- •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 미흡
- •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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