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편의증진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실에 기반하여 이 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함.

장점

  •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적 인식의 개선
  • 편의증진의 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게 함
  •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을 지정하여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

우려되는 점

  • 편의증진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 부족한 사회적 인식
  •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가 깨질 수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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