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을 오가는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됨. 현재 법제가 국토외곽 먼섶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을 100분의 80을 지원하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자는 것이다.

장점

  • 국토외곽 먼섶 도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발전을 촉진
  • 도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 국가의 국토외곽 먼섶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강조

우려되는 점

  • 정부의 지원이 너무 많아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
  •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쟁이 심해질 수 있음
  •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국가의 국토외곽 먼섶 개발이 실제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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