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가족ㆍ배우자 관계 등 친밀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재접근ㆍ보복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음.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잠정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에 대한 자동통지 규정이 부재하여, 피해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ㆍ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AI 요약
요약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처분ㆍ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함.
장점
-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
- • 재범 예방을 통한 사회안전 향상
- • 가해자의 처분ㆍ석방 정보를 피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재접근ㆍ보복 범죄 위험 감소
- • 법치구조 강화로 법치질서 유지
우려되는 점
- •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
- •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 불필요한 처벌 증가
- • 사회안전을 해치는 새로운 문제의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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