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05 D+1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전ㆍ현 연인, 직장동료 등)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잠정조치 등 형사적 처벌 이전의 예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조치의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의 상대방, 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및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장점

  •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음
  • 스토킹 가해자의 절차적 권리구제를 강조하여 법치주의를 보장함
  • 기존의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예방적 조치를 도입하여 스토킹범죄를 더욱 줄일 수 있음
  • 피해자와 스토킹 가해자의 rights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법치주의를 보장함

우려되는 점

  • 스토킹 범죄의 악용이 방지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소할 수 있음
  • 스토킹 가해자의 절차적 권리구제가 지나쳐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강요할 수 있음
  • 법치주의를 우회하고 스토킹 범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없게 할 수 있음
  • 피해자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여 민족 인권을 위협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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