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료, 저감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5.12.31 ~ 2026.01.14 D+146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AI 요약

요약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감면 절차가 개정된다. 저소득·영세 사업장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감면 기준이 복잡해지며 부정 사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저소득·영세 사업장의 재무 부담 완화
  •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
  • 산재보험료율이 소득과 재해율에 따라 공정하게 조정
  •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예방 효과 강화

우려되는 점

  • 감면 기준이 복잡해 행정 부담 증가
  • 다양한 지표가 도입되면서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위험
  • 부정 사용 및 과다 감면 가능성으로 재정적 손실 발생
  • 감면 혜택이 예상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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