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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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은 건설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① 이 법안은 건설업을 넘어 조선·플랜트·제조 등 전 산업에 계약 이행 기간 연장 규정을 확대한다. ② 연장은 불가항력, 도급인 책임, 작업 중지 등 세 가지 사유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 사유가 없으면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③ 연장 제도는 안전을 증진하지만, 비용 증가와 연장 요청 남용 가능성,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장점
- •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 산업재해를 줄인다.
- • 계약 연장 절차가 명문화돼 분쟁을 예방한다.
- • 하도급 업체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한다.
- •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 전반적 안전문화가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 • 연장 요청이 남용될 가능성으로 계약 파트너 간 불신이 생길 수 있다.
- • 행정·검사 절차가 복잡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 • 기존 계약 조항과 충돌해 재협상이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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