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05 D+1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4조).

AI 요약

요약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변경하고,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임.

장점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으로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됨
  •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 보장으로 인권이 보호됨
  •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인정받을 수 있음
  • 범죄예방 및 형사소송 절차가 더 이상 명확해짐

우려되는 점

  •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저하될 가능성
  •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상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소송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음
  •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비판받을 수 있음
  • 범죄예방 및 형사소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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