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9 D-3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ㆍ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단체,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은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무소 및 법인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이 모두 가능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달리,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고 개인사무소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사무대행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4대 보험 관리 체계간 서로 차이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법인 형태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정되고 있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및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4대보험사무대행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노무사,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가 개인사무소 형태로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대 보험 관리 체계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점

  • 개인사무소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해질므로, 전문자격사들이 사업주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음
  • 4대 보험 관리 체계간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영세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음
  • 보장업무의 다양화 및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사무대행 등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가 개인사무소 형태로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이 법안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어, 보장업무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음
  •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가 개인사무소 형태로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장업무의 표준화 및 규제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안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어, 보험료징수 등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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