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AI 요약

요약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한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 표기를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장점

  •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기구에 대한 경고를 표기하면 전자담배의 흡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전자담배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국민이 건강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 표기를 너무 세게 하면 사용자들이 흡연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보조기구에 대한 경고를 표기하면 이에 대한 악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이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과대하게 여기면 실제로는 건강증진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 전자담배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더 강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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