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민연금 사무대행이란 국민연금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연금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사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 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 신설].
나.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1조제1항).
AI 요약
요약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으로, 사업장에 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강조함.
장점
- • 중립적 제3자 관점에서 본 4가지 장점: 1)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장에 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강조함.
- • 2) 사업장에 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3)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의 의무 이행을 강조함.
- • 4) 연금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1)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여, 사업장에 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미약해질 수 있음.
- • 2)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여,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의 의무 이행을 강조할 수 없음.
- • 3) 연금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여, 사업장에 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미약해질 수 있음.
- • 4) 국민연금 사무대행 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장에 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미약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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