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ㆍ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가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려는もの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
  • 화학물질 등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접근을 강화
  •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한 정보 접근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려되는 점

  •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필요로 한다는 제안
  • 사후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지
  •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한 정보 접근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는지
  •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916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