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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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법안은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발주청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일부 경우 입찰참가자에게도 공개를 요구 가능하도록 제정한다. 2. 이를 통해 입찰 공정성을 높이고 비용·시간 예측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다. 3. 하지만 공사기간 산정 근거 공개는 입찰자에게 비밀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 공사비용 상승·공급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 입찰 공정성 향상
- • 건설비용·기간 예측 가능성 증가
- • 발주청의 투명성 제고
- • 경쟁입찰 환경 개선
우려되는 점
- • 공사기간 산정 근거 노출로 경쟁자에 대한 전략 정보 유출 가능
- • 입찰 참여 기업의 부담 증가(준비·공시비용)
- • 공사비 상승 압력으로 프로젝트 규모 축소 위험
- • 규정 위반 시 발주청과 입찰자 간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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