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AI 요약
요약
골재채취업자의 소상공인 고의·중과실 없음 시 처분 감경을 명시한다.\n현재는 대통령령 위임이었으나 소상공인 전용 근거를 만들려는 목적이다.\n감경은 영업 지속가능성·산업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으나,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소상공인에 대한 처벌 완화로 기업 생존 촉진
- • 골재업계의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 • 행정절차 간소화 및 법령 명확화
- • 산업 전반의 투자·경쟁력 강화
우려되는 점
- • 감경 기준의 모호성으로 부당 처분 회피 가능
- • 소상공인 정의와 진위 판단 어려움
- • 공공자원 남용·환경 파괴 가능성
- • 행정적 비용 및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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