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여건 등은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AI 요약
요약
1. 제8조에 후단 신설해 사업자 규모·영업 지속성·시장 여건을 고려해 처분 감경 가능. 2.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소상공인 등 구분이 없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음. 3. 제안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 감경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주관적 판단이 강화될 위험이 존재.
장점
- • 소상공인·중소규모 사업자 보호로 일자리 유지 가능
- • 시장 여건 반영으로 과도한 처분 방지
- • 법적 근거 마련으로 처분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 • 행정 효율성 증대(감경 절차 간소화)
우려되는 점
- • 처분 감경 기준이 주관적이라 부당 편향 가능성
- • 소상공인 보호와 동시에 건설품질·안전 규제 약화 위험
- • 처리 속도 느려져 건설 시장 불안정 가능
- • 행정 부담 증가 및 오용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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