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05 D+1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 대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와 관련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교정시설 측이 감치 대상자의 성명 등에 대한 보완을 법원에 요청하여 감치의 집행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그 수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제2항에서도 구속영장의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이에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를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

AI 요약

요약

법안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 부당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인상, 체격 기타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를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임.

장점

  • 교정시설의 엄정성을 기르도록 하여,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 부당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수용 대상자의 성명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대우를 ensured.

우려되는 점

  •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수용 대상자가 실제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감치 등의 제재가 있을 경우,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수용 대상자에게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의 장이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게 되면, 수용 대상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 법안이 실제로 교정시설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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