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뇌물, 이제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한민수
심사 기간 2026.01.07 ~ 2026.01.16 D+144
제출일 2025.12.3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 추천 및 정책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아니어서 이 기간 동안의 수뢰·증뢰·알선수재 등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직 전반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법상 뇌물죄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또한,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도 뇌물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배우자의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 행위시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등).

AI 요약

요약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까지 뇌물 수수 범죄에 처벌 대상이 된다. 5년·10년 짧은 기간에 형량이 확대되고, 수뢰·증뢰·알선수재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사전·후의 권한 행사 범위가 모호해 부당한 기소 위험이 있다.

장점

  • 부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 법적 명확성 및 제도적 완성도 제고
  • 공직 청렴성 및 공공기관 이미지 개선
  • 국민 신뢰 회복 및 투명성 강화

우려되는 점

  • 정치적 기피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
  • 권한 행사 범위가 모호해 법적 해석 분쟁 발생
  • 과도한 처벌 가중으로 인한 부정 행위 예방 효과 감소
  • 공무원·당선인에 대한 불공정 기소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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