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10 D-4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
  • 지역경제가 회복됨
  •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 안전해짐
  •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농어촌의 중요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특별회계 재원 사용으로 국가 예산 균형이 위협됨
  •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
  • 농어촌 주민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기금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문제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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