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복지·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태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있어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ㆍ운영합니다.
장점
- •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여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합니다.
-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 사용으로 농어촌 주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률안은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우려되는 점
-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 사용으로 농어촌 주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 이 법률안은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이 실제로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재원 사용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 이 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여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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