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警察 공무원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없으며,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장점
- •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 • 경찰공무원들은 단결권을 바탕으로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습니다.
- •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경찰공무원의 민주적 참여와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경찰공무원들은 노동조합 설立과 가입에 있어 정치적 편향과 이익 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과 경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경찰공무원들은 노동조합 설立과 가입에 있어 이익 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경찰 공무원의 조직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경찰공무원의 민주적 참여와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협력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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