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가 보고서 요구했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영환
심사 기간 2026.01.15 ~ 2026.01.24 D+136
제출일 2026.01.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 및 분석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공개 시, 요구 주체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로써 입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요구 주체 공개가 정치적 압박 강화나 특정 의원·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장점

  • 책임성 강화로 입법 과정의 명확성 제고
  • 투명성 증대가 공공 신뢰 향상에 기여
  • 정책 근거가 명확해져 의사결정의 질 개선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져 정책 수용성 증가

우려되는 점

  • 요구 주체 공개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 추가 행정 부담과 보고서 작성 비용 증가
  • 민감 정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험
  • 요구자 보호가 미흡해 내부 고발자나 자료 제공자에 대한 위협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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